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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혼부부 입장에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인 만큼 양가의 도움을 받지 않는한 자가로 시작하기는 힘들며 월세로 시작하거나 금융기관을 통해 돈을 빌려 겨우 전세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혜택을 주어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러한 상품들은 1금융권의 메이저은행들 어디를 가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살펴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최저금리 연1.2%부터 수도권 지역의 경우 1.7억원 이내 수도권외 지역의 경우 1.3억원 이내로 전세임차보증금의 80% 한도내로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은 최초 2년으로 4회 연장 가능하며 최장 10년 이용가능합니다. 여기서 수도권은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이야기 합니다.

 

 

그 외 조건으로는 수도권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의 경우 2억원 이하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이어야 합니다.(수도권을 제외한 도서지역이 아닌 읍 or 면 지역의 경우 100제곱미터 이하) 

 

 

 

또한 계약금의 5%이상을 지불한자여야 하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금리 같은 경우 연소득 및 금액에 따라 차등적용 되는데요 최고이율로 계산하더라도 기존의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월등히 이율이 낮다는 점이 역시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기간 및 상환방식은 위와 같으며 주의하실점은 기간 연장시 마다 10%이상의 금액을 상환 불가시 연 0.1% 금리가 가산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 또한 주목해야할만한 부분입니다. 오늘 이야기 드린 2018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상품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좋은 상품으로 받으시기 위해서는 각 기관들과 잘 상담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부모가정, 장애인, 다자녀, 다문화가구 등의 경우 우대 혜택이 있으니 해당되신다면 이러한 부분들도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